보건증인터넷발급
보건증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알찬 정보로 필요하신 자료와 링크를 통해 쉽게 풀이 해드릴게요! 버튼을 통해 신청 하실수 있으니 궁금한 내용은 지금 확인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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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음식업, 의료기관, 급식 등 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식품 위생법에 따라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 중단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보건증을 통해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 일반 음식점 종사자는 1년마다 보건증을 갱신해야 하니, 갱신 주기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발급은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가능해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학생이라면 청소년증이나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검사 비용은 2만 원 내외로, 비용을 아끼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검사 후 3~5일 뒤에 보건증을 받을 수 있는데, 다시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나 공공보건포털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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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정부24, 공공보건포털
오프라인 발급: 검사받은 보건소나 기관 (신분증 필수)
대리인이 발급받을 땐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보건증 오프라인 발급방법
보통적으로 보건증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분등을 소지하고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병원을 통해 건강진단 결과서를 작성하고 난뒤 소액의 수수료(3000원) 지불해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언제 갱신해야 할까요?
보건증은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음식점, 카페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년, 학교 급식 등 민감한 장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해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건증이 무효화되며, 과태료 부과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일반 음식점, 카페 종사자: 보건증 유효기간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보건증 유효기간 6개월
- 유효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유효하지 않은 보건증으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