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함께 알아봐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우리나라에서는 퇴사 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어요. 대부분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자진퇴사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본 자격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살펴볼게요. 퇴사 전 18개월 내에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고요, 퇴사 후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자진퇴사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임금 문제
채용 시 약속했던 근로조건보다 임금이 낮아진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혹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퇴사를 고려할 수 있겠죠.
2. 불합리한 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차별은 법적으로도 보호 받아야 할 사안이에요.
3.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해당돼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귀책사유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회사 상황은 누구라도 힘들죠.
5. 통근 문제
집이나 회사가 이전 되어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도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될 수 있어요. 너무 먼 거리로 출퇴근은 어렵고 지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6. 정년
정년이 도래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7. 계약기간 만료
계약이 끝나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거절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8. 질병 또는 부상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이 어렵지만 회사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이 필요해요.
9. 육아 또는 돌봄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아야 해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은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자진퇴사를 고려할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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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